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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자영업자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치 대신 주의·경고를 먼저하고 3차례 위반했을 때 벌칙을 적용하는 형태로 처벌을 개선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는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과거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어긴 자영업자들에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취했다"며 "하지만 방역패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현장에서의 실제 다양한 사례에 비해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 1차는 주의 및 경고 조치를 취하고 2차 또는 3차에서 벌칙들이 적용되는 형태로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있어서도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방역패스 관련) 소송들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향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며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들오보면서 제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외범위 조항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