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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장인 앞에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피의자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사진은 피의자가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
18일 법원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씨를 일본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피의자는 평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폭력적 성향으로 아내와 심한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된 피의자의 아내는 지난해 5월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와 별거 생활을 하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의자는 아내가 아버지와 집에 두고 온 옷가지를 가지러 온다는 사실을 알고 집으로 가 이혼 소송 취하를 요구했고 아내가 거부하자 장검으로 살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이자 피고인의 장인어른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