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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무소속·전북 전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2646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고 선거공보물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같은 해 2월에는 종교시설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지만 다음달 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는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을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