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 간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 간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 A씨의 부친은 생전에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A씨의 여동생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B씨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하자 B씨와 나머지 형제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간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하고 아파트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임대차관계를 종료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인 임대인과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임대인이자 임차인인 여동생 B씨와 법률관계로 엮여있어 임대보증금반환의무자와 반환범위가 복잡하게만 느껴졌다.

위 사례의 경우 여동생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피상속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 유언이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동상속인 간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공동상속인 중 누가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 문제가 된다.

만약 임대인의 사망이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의 공유지분을 일일이 확인해 지분비율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해 대법원 판례는 '공유자의 건물임대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하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임대부동산은 공유관계일지언정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분할채무가 아닌 불가분채무라고 해석한 것이다. 이때 민법상 불가분채무는 나눠 이행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수인의 채무를 의미한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다. 임차인이 상속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하게 되었을 경우 임차인인 공동상속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인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를 이행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이자 공동상속인으로서 임대인이돼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공동임대인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결국 공동상속인은 여동생을 포함해 공동으로 부친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지만 임차인인 여동생은 임차인으로서 공동상속인 중 누구에게든 임대기간 만료 시 전액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임차인인 여동생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했기에 공동임대인 간 내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으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