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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 내용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방송사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했다. '나는 신이다'의 제작사인 MBC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20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아가동산 측과 교주 김기순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이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고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는 구독 계약만 담당할 뿐이라 가처분 신청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진행된다. 아가동산 측은 "프로그램 5~6회는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대한 허위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처분이 인용돼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금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MBC가 방영권을 갖고 있는 넷플릭스 측에 저작권을 이미 넘겼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도 넷플릭스에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아가동산에 앞서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교주 정명석씨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