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애플리케이션) 허위 리뷰 작성자를 고소한 업주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배달 앱(애플리케이션) 허위 리뷰 작성자를 고소한 업주가 결국 고소를 취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한 자영업자가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에 허위로 리뷰를 작성한 고객을 고소했다. 하지만 이내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최근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민 허위리뷰 사기죄로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한 후기가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블랙 컨슈머에 강경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자영업자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그는 "허위리뷰 고소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들"이라며 당초 고객을 고소했지만 취하하게 된 이야기를 공개했다.


최근 A씨는 "(고객이) 음식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해서 '죄송하다'고 말하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뭔지 모를 이상한 사진 하나를 받았다"는 게시물을 작성했다. 해당 글에서 A씨는 "가게에 피해가 갈까 걱정돼 (일단) 환불을 진행하고 리뷰를 보는데 아는 다른 사장의 가게에도 (별점) 테러를 해놨더라"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다른 업주 가게도 해당 고객에게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다른 업주에게) 물어보니 사장만 볼 수 있도록 '플라스틱이 나와서 입이 찢어질 뻔했다'는 리뷰를 남겼다"며 "사장이 '플라스틱이 나올 수 없다'고 환불을 거절했더니 별점 테러했고 (그 사장님이 받은) 사진도 내가 받은 것과 똑같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한 고객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장은 총 5명이었다. A씨는 "사기죄로 고소장 접수했다"며 "(별점 테러한 사람은) 20대 어린 여자인 것 같은데 남의 밥줄에 장난 치면 어찌 되는지 보여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다른 업주가 해당 고객에게 받은 '플라스틱 이물질' 사진(왼쪽)과 A씨가 받은 사진. /사진=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사진은 다른 업주가 해당 고객에게 받은 '플라스틱 이물질' 사진(왼쪽)과 A씨가 받은 사진. /사진=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그러나 A씨는 최근 해당 고객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는 후기를 전했다. A씨는 "제가 허위 리뷰 작성자보다 먼저 환불을 얘기해 (고객)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며 "경찰도 정황은 이해되지만 다음부터는 무엇을 원하는지 유도하라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혐의가 나온다면 블랙 컨슈머에게 더 날개를 달아주게 될까 두려워 고소 취하했다"며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 대처에 도움이 될까 싶어 결과 남긴다"고 말했다. 그는 응원해준 여러 자영업자들에게 "사이다 소식이 아니라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법이라는 게 참"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영업자에게 피눈물 나게 하네요" "마음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세요 사장님"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해보셨으니 정말 수고 많으셨다" 등 A씨를 위로하는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