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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4세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가 동거녀의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으로 1년5개월 동안 2000번 이상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방조,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강요 등 혐의를 받는 A씨(27) 부부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4세 딸을 둔 B씨와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 지난 2020년 8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딸과 함께 가출한 이후 B씨는 부산에 위치한 A씨 부부 자택에서 함께 거주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2410회에 걸쳐 B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로 번 1억2400여만원은 A씨 계좌에 입금됐다. A씨는 B씨 딸 앞으로 나오는 양육수당을 가로챘고 "아이 교육 똑바로 하라"며 훈계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분풀이 대상으로 자기 딸을 여러 차례 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는 자리를 비켜주거나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모르는 체 하는 등 여러차례 학대를 방임했다.
B씨의 딸은 지난해 12월14일 몰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엄마인 B씨에게 맞아 발작을 일으켰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졌다. 사망 당시 B씨 딸의 몸무게는 7㎏도 되지 않고 또래 아동들보다 몸집이 훨씬 작았다.
B씨는 앞서 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지난 24일 성매매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