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감원이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대한 회계평가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 회계법인의 K-ICS 외부검증은 특정목적 감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해 수행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주로 회계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재무정보의 적정성을 인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K-ICS 외부검증에 대해서는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다. 검증 대상은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 전반이다.


회계법인은 보험계약 관련 자산, 부채 및 요구자본 산출결과에 대해 계리 전문가의 검토보고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보험사는 연도말 K-ICS 관련 업무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한다.

회계법인은 검증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의견근거 및 감사업무 수행절차 등을 설명하게 되며 지급여력비율 관련 재무정보가 회계법인이 설정한 중요성 기준에서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중 하나의 의견으로 표명된다.

특히 핵심감사사항으로 회계법인이 K-ICS 외부검증을 위한 보험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검증보고서에 명시한 경우, 금감원은 관련 감독·검사 업무 수행 시 이를 참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 범위 및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이라며 "가이던스를 보험사에 배포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