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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로 검찰 조사를 받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기소됐다. 해당 사고는 지난해 1월 발생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였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정 회장은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굴착면 기울기 준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조치를 미이행한 과실로 근로자를 매몰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검찰은 정 회장이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라고 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다.
삼표산업 사고는 지난해 1월29일 오전 10시10분쯤 발생했다.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 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 작업자 3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