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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정식 재판에 출석을 앞두고 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환기)은 이날 오전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12월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인사 알선, 선거자금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노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을 발견해 불법성이 있는지 조사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같은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뇌물을 받지 않았다"며 "부정청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억울하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돼 최종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