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1

택시기사에게 욕하고 폭행을 가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타려 했으나 택시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생각해 택시가 정차한 곳으로 갔다. 조수석 뒷자리에 탄 후 욕설하고 조수석을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18일에도 용인구 처인구 소재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소속 직원 B씨에게 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미용실 사장에게도 요금 계산에 관련해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