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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신분 세탁을 거쳐 약 18년 동안 국내 체류하던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진)은 여권법·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여·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중국 심양에 있는 모 여행사를 통해 임모씨로 신분을 세탁했다. 이후 서울 한 구청에서 한국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같은해 9월 한국에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2002년 9월 결혼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지만 당시 배우자 B씨와 갈등으로 가출해 불법체류 상태에서 2005년 1월 자진 신고 후 출국 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이 결혼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신분 세탁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했다.
이씨는 2007년 10월 임씨 명의로 귀화 신청을 해 귀화 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0년 5월에는 서울시 한 구청을 통해 임씨 명의로 여권을 발급받았고 2018년 4월에는 여권 재발급을 받기도 했다. 이씨는 해당 여권을 통해 두 차례 출입국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보험설계사로 생활하며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점, 국내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