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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순서
①'관광 1번지'라는 명동, '바가지 1번지'?
②"돌아온 외국인들 놓칠라"… 자정노력없는 명동, 결국 '단속'이 답?
③"명동에 관광객들이 돌아왔다"… 고개 든 '패션·뷰티'
①'관광 1번지'라는 명동, '바가지 1번지'?
②"돌아온 외국인들 놓칠라"… 자정노력없는 명동, 결국 '단속'이 답?
③"명동에 관광객들이 돌아왔다"… 고개 든 '패션·뷰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래관광객 월 100만명을 넘어서며 방한 관광이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럭셔리 백화점부터 10~20대를 겨냥한 쇼핑몰, 패션·뷰티 로드샵과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서울시내 대표 관광지 명동에도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한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관광 1번지 명동의 이미지는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명동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가격표시제를 시행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금연휴, 명동에 유커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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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방한 외래관광객은 약 103만2000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100만명을 돌파했다.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 이전인 2019년 7월 대비 71% 회복한 수준이다. 특히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뚜렷하게 늘고 있다. 방한 외래객 10명 중 2명이 중국인이었다. 방한 중국인 수는 5월 12만8000명, 6월 16만8000명에 이어 7월 22만500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방한 외래관광객 부문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8월엔 중국 문화여유부가 6년 5개월 만에 한국행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하반기 중국인 방문객 유입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중국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2017년 3월부터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금지했다.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단체관광이 전면 중단됐다.
한국은행은 8월 내놓은 '중국인 단체관광 허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올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70억달러(35조 9000억원)로 5월 전망치인 240억달러(31조9000억원)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입국자 수는 단체관광 허용에 따라 5월 전망 대비 올해 하반기 83만명, 내년 138만명이 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선 중국 추석인 중추절과 국경절 황금 연휴(9월29일~10월6일) 기간에 유커가 대규모로 한국을 찾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사드 보복 이전인 2016년 중추절·국경절 연휴에는 약 25만명의 중국인이 방한해 6500억원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중구청, 가격표시제 도입… 연말까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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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유동인구가 다시 늘어난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청은 7월 말부터 한 달간 명동 거리가게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서 제3자 영업(39건)과 격일제 위반(11건)을 적발했다. 물건을 쌓아 놓거나 위생에 문제가 있는 곳도 84건 적발됐다.
구청은 연말까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범적인 거리가게에는 표찰 부착과 점검유예 혜택을 주고 제3자 영업 등 불성실한 운영을 계속하는 거리가게는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격표시제 정책을 시행한다. 가격표시제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과 업체 간 경쟁을 촉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자가 생산·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류, 잡화, 액서서리 등 한국표준산업 분류 51개 소매업종이 적용 대상이며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되면 소매점포 또는 대규모 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는 반드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대상 지역은 을지로16~을지로82~삼일대로 299~퇴계로97로 명동역에서 을지로입구역까지 총 0.42㎢(12만7050평)에 달하는 명동 상권이며 지하상가를 포함한다. 가격표시제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격표시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거리가게에 대한 관리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거리 가게의 경우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중구청 관계자는 "노점실명제 기간이 지난 노점에 새로 허가를 내줄 때 가격표시의무제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거리가게 운영 규정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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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은 누가 관리하나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현재 명동에는 359개의 거리가게가 등록돼 격일로 영업하고 있다. A조와 B조로 나뉘어 15일씩 장사를 하는 방식이다. 명동 거리가게는 규격에 따라 1개소당 1년에 170만원 안팎의 도로점용료로 내고 영업 중이다.거리가게는 2016년 노점실명제를 통해 합법화된 노점이다. 도로법 제55조가 규정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버스표 판매대와 구두 수선대, 자동판매기 등을 비롯해 노점이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노점이라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이슈화되자 노점상인들의 자정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명동 노점 상인들의 모임인 명동복지회 이강수 총무는 "7월 초부터 가격을 표시하고 국내 소비자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 인기 있는 5가지 품목에 대한 가격을 내렸다"며 "일부 노점 때문에 전체가 다 욕을 먹을 수 없다는 판단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곳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진 전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상인회 자체에서 자정 캠페인을 벌여야 바가지 요금이 개선될 것"이라며 "정부가 당근책을 제공할 경우 지원이 멈추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