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친과의 성관계 영상 촬영 및 유포,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고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약 반년 동안 교제한 여자친구와 모텔 등에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허락 없이 몰래 촬영했다. 그는 해당 영상에 제목까지 붙여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모두 8개의 촬영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11월~2022년 12월까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용돈 안필요해요", "알바 하실래요", "스폰 받으실래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해 연락 온 피해자들의 노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달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여자 화장실 용변칸을 몰래 촬영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옆 건물의 불상의 세대를 휴대전화 망원렌즈를 통해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아동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여성의 신체 촬영 등 2300여건 이상의 영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각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기간도 장기적"이라고 짚었다.

이어 "연인이었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