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불송치된 K팝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사가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6일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한 가수 지드래곤. /사진=장동규 기자
경찰이 최근 불송치된 K팝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마약 혐의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사가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6일 '강남 유흥업소발 마약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한 가수 지드래곤. /사진=장동규 기자

경찰이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마약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난 26일 뉴스1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이뤄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 제보를 바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자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 필요한 수사를 한 것"이라며 "불송치 종결됐다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견해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과정에서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25일 지드래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지드래곤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결국 지드래곤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드래곤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보가 있어 정식 수사(입건)로 전환했지만 범죄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3일 지드래곤의 마약투약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천경찰청은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제보 내용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제보를 듣고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