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콜시장 참여가 배제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충격 완화를 위해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콜시장을 은행 중심으로 개편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현재 콜시장 참여비중이 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연착륙을 위한 단계적 제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증권사의 비중이 큰 콜머니(단기자금 차입)는 내년 1~3월까지는 현행 콜차입 한도(자기자본의 25%)를 유지하되, 개별 증권사들에게 자체적으로 감축계획을 마련토록 해 콜차입 규모 감소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내년 4월부터 연말까지 콜차입 한도를 매분기별 자기자본의 15% 이내(2분기), 10% 이내(3분기), 5% 이내(4분기)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15년부터는 증권사의 콜시장 참여를 전면 제한한다. 단 국고채전문딜러(PD) 및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OMD) 증권사는 콜머니시장 참여를 15%까지 계속 허용키로 했다.

자산운용사들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콜론(단기자금 대여)도 충격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시행책이 도입된다.

우선 내년 중 자산운용사의 콜론한도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자체 감축계획에 따라 콜론 규모를 줄여가기로 했다. 또 2015년부터 자산운용사의 총 집합투자재산 가운데 콜론운용 규모를 2% 이내로 제한하고 2016년부터는 자산운용사의 콜시장 예외적 참여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콜시장 개편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 콜차입 예외 허용대상인 국고채전문딜러와 한은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 총수는 현재 16개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