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거래나 미등록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연 25%로 내리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최고 이자율 상한선은 연 30%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적거래에 있어 채권자는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34.9%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오는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사채 최고이자율 상한 25%로 인하…이자제한법 법사소위 통과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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