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여야 물밑 접촉을 통해 이 같은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안에 잠정 합의하고 오후 조세소위 추가 논의를 거쳐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을 낮출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2억원 초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부자증세의 보다 '적극적 확대'에 새누리당이 수긍했음을 의미한다.
여야가 새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잠정 합의한 것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부자 증세를 하는 방안의 필요성을 새누리당이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조세소위는 과표 1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안에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조세 감면을 받을 경우에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뜻한다.
소득세 최고구간 '1.5억 초과' 합의, 대기업 최저한세율도 1%p 인상
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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