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경우 학력차별을 하지 못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학력차별 금지 방안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 '학력'을 이유로 지원자를 차별하면 안된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고용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학력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는 학력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직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고용부 장관이 학력차별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담겨있다.
한편 이같은 개정안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학력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돼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근로자 채용 때 '학력차별' 안돼!
성승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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