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속 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이자, 배당 등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종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공제한도도 종전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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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택 요건도 체크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한해 월세 지급액(750만원)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최대 7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를테면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한달 월세 이상인 6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단독세대주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포함된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회사에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된다.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OK
월세계약서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월세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을 임차해 지난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한 월세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단독세대주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포함된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회사에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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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서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월세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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