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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삼진아웃'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승차거부 삼진아웃'
승차거부 삼진아웃이 시행되면서 신고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승차거부가 처음 적발됐을 때는 해당 택시 운전자가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한다.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도록 규정됐다.
택시 사업자는 종사자의 승차거부에 대해 1차 사업 일부 정지, 2차 감차명령, 3차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되며 자격이 취소된 종사자는 택시운송조합이 주관하는 자격 시험을 다시 치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일반·개인)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000건이 넘는다.
한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택시번호와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수록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예약’등을 켜고 주행하는 택시이거나 지정 지역을 벗어나 타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의 경우 승차거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