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공탁금/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공탁금/사진=임한별 기자
‘조현아 공탁금’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하루 만에 항소한 가운데 공탁금 2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항로 변경 죄를 적용하며 집행유예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날 13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에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징역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땅콩 사건’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씨에게 공탁금 2억원을 법원에 지불한 것.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이 공탁금을 받았다면 법원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공탁금은 항소심 판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공탁금 제도는 폭행 사건이 포함돼 있으니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금을 주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해자가 생각하는 공탁금을 내 피해자가 가져가면 합의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박창진 사무장은 이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과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