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부 살인사건' /사진=뉴시스(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주부 살인사건' /사진=뉴시스(대구경찰청 제공)

'대구 주부 살인사건'
대구경찰청은 30일 사흘 전 대구 서구 평리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의 용의자 A(43)씨에 최고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건다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방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하고 A(43)씨의 도주로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40분 대구 서구 평리동의 골목길에서 이 동네에 사는 주부 B(48)씨의 목 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키 175cm가량의 약간 마른 체형이며 스포츠 머리, 검은 피부에 안경을 착용했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모텔·찜질방 등에서 은신할 가능성이 있다.

B씨는 앞서 A씨에게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두차례나 보강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B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보강수사를 하던 중 A씨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