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억원 다발의 주인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유실물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타워팰리스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수표 100만원 짜리 100장의 주인이라고 주장한 50대 사업가 A씨를 조사한 결과 실제 주인임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작은 부주의로 입주민과 가족에게 심적 고통을 줘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찾아주신 분에게는 법률에 따라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타워팰리스에서 청소일을 하는 김모(63·여)씨는 쓰레기장에서 수표가 든 봉투를 발견해 이튿날 오전 11시55분쯤 경찰서를 직접 찾아 신고한 바 있다.
현행 유실물법 제4조에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에 근거했을 때 김씨에게는 500만∼2000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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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보상금'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