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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사진=머니투데이DB |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난 1993년 ‘보험가격 자율화’ 이후 22년만에 보험상품, 가격 등이 내년부터 전면 자율화된다. 오는 2017년 말까지 보험산업 패러다임을 사전 규제에서 사후 감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품가격의 다양성을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다.
19일 금융위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월 표준이율 및 표준위험률 등이 폐지된다. 현재 표준이율은 3.25%로 묶여 있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운신의 폭이 적었다.
그동안 국고채 금리 등과 연동된 표준이율은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었다. 그런데 이 표준이율이 폐지되면 보험사들은 자사의 자산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보험료를 제각각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자산운용수익률이 그대로 적용됐던 금리연동상품의 공시이율 조정폭도 현재 ±20%에서 내년 ±30%로 확대됐다가 사실상 2017년에는 없어질 전망이다.
위험요율 관련 규제도 전면 재정비된다. 보험료와 연관된 위험률의 조정한도(±25%)가 내년 4월 폐지된다. 새 보험상품의 위험률에 적용했던 할증(안전할증) 한도는 현재 30%에서 내년 50%로 확대됐다가 2017년에 폐지된다.
특히 당국이 직접 제정해 보험상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했던 표준약관이 사라진다. 대신 그동안 표준약관에서 권고했던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은 약관준수 사항 등으로 규범화해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 자동차보험 등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실손의료, 자동차보험 등을 상품심의위원회를 협회 내에 설치, 상품의 표준약관을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의무보험이나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신상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하고 다른 상품들은 사후보고를 하면 된다.
이처럼 보험금을 돌려줄 때 적용되는 각종 이율과 규제 등이 없어지고 보험가격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들은 각사의 운용수익률이나 상품 개발 능력에 맞춰 보험상품을 만들고 다양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산운용 역량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대주주 관련 자산운용비율을 제외한 보험사 자산운용과 관련한 각종 한도 규제를 폐지한다. 외국환 및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규제는 최근의 금융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대폭 손질된다.
아울러 후순위채 발행요건이 완화되고 신종자본증관 상시발행이 허용되는 등 보험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11월에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오픈되고 내년 4월부터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보험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보험가격이 자유화되고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전망인 만큼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보험사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당장 금융위는 보험사가 상품개발 기준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해당 상품 판매액의 최대 20%)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 과징금은 2011년 도입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된 사례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