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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사진은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자료사진=뉴스1 |
현대자동차의 새 노조위원장으로 강성노선의 박유기 후보가 당선됐다. 같은 날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자 일부에 대한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놔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지난 27일 실시된 6대 지부장 선거 결선투표에서 박 후보는 2만3796표(53.41%)를 획득, 2만570표(46.17%)를 얻은 중도실리 노선의 홍성봉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표차는 3226표였다.
지난 24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현장노동자회 소속으로 중도실리 노선의 홍성봉 후보가 1만6032표(36.32%)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박 후보는 1만4136표(32.03%)를 얻어 2위, 하부영 후보가 1만3725표(31.09%)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금속연대 소속의 박 후보와 들불의 하 후보는 같은 강성 노선 후보들이었다. 결국 3위로 1차 투표에서 탈락한 하 후보 지지자들이 결선투표에서 같은 노선의 박 후보 지지로 몰리면서 박 후보의 승리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2006년 노조위원장을 지냈고, 2009년에는 금속노조 위원장도 지냈다. 이번 선거에서 박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아직 진행 중인 올해 임단협의 연내 타결을 조합원들에게 약속했다.
또 주간연속 2교대제 근무시간 단축안에 대한 재협상,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상여금 800% 인상(현 750%), 단계적 정년 연장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같은 날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는 "일정한 근로만 제공하면 일할(日割)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라며 "현대차서비스 소속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고정성이 인정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노조는 "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하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대차 노사는 이에 따라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소송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