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자료사진=뉴스1
제주시청. /자료사진=뉴스1

제주시청이 공중화장실 특수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오늘(8일) 오전 8시30분 고경실 제주시장은 간부회의를 열고 "어울림마당 시민 화장실에 대해 안심비상벨 설치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며 담당부서에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 7일 새벽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특수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A씨(32)에 대해 특수강간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32)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로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다 옆 남자화장실에서 소리를 듣고 달려온 행인에게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던 A씨는 이날 숙소를 구하지 못해 오전 1시쯤부터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다가 강간 목적으로 오전 3시50분쯤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경찰은 “신세 한탄을 하던 중 문득 그런 생각(몹쓸짓)을 하게 됐다”는 장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목적 등을 파악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고 시장이 언급한 안심비상벨은 긴급상황시 누르면 경찰이나 시청 당직실에 연결돼 즉각 출동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라며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고 곧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