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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갑질. /자료사진=뉴시스 |
경찰 갑질 논란 의혹이 제기됐다. 오늘(2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경찰인권센터'에 지난 18일 상관의 갑질을 고발하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상관인 B계장(경감)과 근무하는 1년3개월 동안 1주일에 약 1~2회 정도 최소 50회 이상의 담배심부름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과시간에 일을 하고 있는데 계장 부인이 어디 가는데 운전을 해주라고 해서 계장집에 가서 사모님을 데리고 볼일 보는 곳에서 약 2시간을 차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고 회사로 복귀한 적이 있는 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심부름을 시켰다"며 "B경감이 개인차량 세차와 타이어 정비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계장의 심부름 강도는 점점 심해져 자신의 차 타이어 교환(타이어 펑크수리 포함 약 3회), 세차심부름 (10회가량-셀프세차 하였음), 엔진오일 갈기, 은행 심부름 현금인출 (20회 이상 셀 수 없이 많음), 2015년 말 추운겨울 은행 오픈하기 전부터 은행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신권 100만원 교환해 주기, B계장이 술을 마시러 가는 날이면 자신의 차를 집에 주차하여 놓고 온다며 따라와서 자기를 다시 회사로 데리고 오라고 하여 일과 중에 계장 집(경찰서에서 25분거리)에 차를 두러 가는 것을 저의 차량을 이용하여 따라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는 일도 수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고 형법상 모욕, 의무 없는 행위를 시킨 강요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 ‘갑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장님께서 우리사회의 ‘갑질’을 엄격하게 처벌하여 뿌리 뽑겠다고 하셨다. 외부의 '갑질'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내부의 ‘갑질’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대어 앞으로 저와 같은 '갑질'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