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진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사진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형을 구형 받았다.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추미애 대표는 20대 총선 선거일에 임박해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개시 직전까지 어느 후보의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추 대표가 적지 않은 차이로 당선된 것을 보면 해당 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 대표는 "기소되면서 굉장히 억하심정이었다"며 "이런 정치적 역풍 속에서 대통령 탄핵 직전 야당을 탄압한 검찰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경청한 뒤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이 추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추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3월 추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같은 해 4월 2~3일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힌 선거공보물 8만3000여부를 선거구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