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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정부는 21년 만에 개정돼 올해 5월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개선된 입·퇴원 제도 등이 현장에서 정착 중이라고 평가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21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5월 말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 이같은 제도 시행으로 퇴원환자가 소폭 늘었으나,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법 시행 이후 1개월 동안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하루 평균 약 227명으로 법 시행 전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자의입원·입소 비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6월 23일 기준 53.9%으로, 지난해 말 기준 35.6%, 올해 4월 말 기준 38.9%와 비교해 15~18%포인트 대폭 높아졌다. 반면 비자의 입원·입소 비율은 시행 전인 4월30일 기준 61.1%에서 시행 후인 6월23일 기준 46.1%로 15%포인트나 줄었다.
정부는 이같은 변화가 법 시행 이후 자타해의 위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이 치료 필요성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설득하고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통해 입원하는 문화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해외 비자의 입원 비율은 독일 17%, 영국 13.5%, 이탈리아 12% 수준으로 여전히 비자의 입원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