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 /사진=머니S DB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 /사진=머니S DB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금호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금호산업이 채권단이 제시한 상표권안을 조건부 수용하기로 했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18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4번째 이사회 결의를 하고 “산업은행이 수정 제안한 사용요율 0.5%, 12.5년 의무사용의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사회는 상표권은 특정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매년 상표 사용료 수취)으로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당초 요구한 0.5%의 요율로 5년간 의무사용하고 의무사용기간 이후 더블스타가 금호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채권단이 7.5년간 0.3%의 요율을 보장하는 조건을 제안했다.


채권단과 더블스타의 계약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채권단이 차액을 보전해주는 형태다.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체결한 계약내용대로 상표권을 사용하는 동안 매출의 0.2%만을 지급하고 채권단은 보전금액을 매매계약 종결과 동시에 금호산업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현재매출액(약 3조원)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12.5년간 지급한다고 계산해 1125억원을 보전금액으로 산정하고 현가율 5%를 적용해 847억원을 매각 종결과 동시에 금호산업에 지급하겠다고 했다.

채권단이 이같은 방법을 제시한 것은 더블스타와 채권단간의 계약 내용을 수정하지 않기 위함인 것으로 여겨진다. 금호산업이 이 방법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채권단 입장에선 더블스타와의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