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경환. 이진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통위. 김경환. 이진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에 보궐이사는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을 선임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5명은 이날 오전 11시35분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에 돌입해 50여분 만인 오후 12시25분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안건을 가결했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4명이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위원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방문진 이사진은 방문진법 제6조에 따라 총 9명 중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을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한다.


이번 보궐이사 선임 안건은 지난달 방문진 유의선 이사에 이어 지난 18일 김원배 이사가 사퇴하면서 논의됐다. 유 이사와 김 이사는 구 여권 추천 인물이다.

이날 보궐이사를 현 여권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선임하면서 방문진 이사진은 기존 3대6에서 5대4로 재편됐다. 여야 구도가 역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 야권 방문진 이사 3명이 지난 24일 방문진에 제출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이 안건은 다음달 2일 열릴 정기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송법이나 규정을 보면 보궐에 의해 뽑히는 후임 임원진은 전임 이사 임원진의 잔여 기간을 따른다고 돼 있다"며 "그 당에서 추천한 사람의 승계를 하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도 그 법 취지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방문진) 결원이 생기면 다시 추천하지만 (정권 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몫은 바뀐 여당 몫이 되고 야당 추천 인사가 결원되면 바뀐 야당에서 한다"며 "이명박정부에서 이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방문진법에 따르면 제6조 1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했을 뿐 추천 권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