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일부 축소된다. 서울 구로구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자료사진=뉴스1
아동수당 도입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일부 축소된다. 서울 구로구청 내 어린이집을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자료사진=뉴스1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정부가 자녀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6세 미만 아이를 가진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가 13일 배포한 아동수당 도입 설명 자료에 따르면, 현재 6세 이하 둘째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1인당 15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이같은 혜택이 폐지된다.

또 현재는 자녀 1인당 15만원을, 셋째부터 30만원을 세액공제해 주는데, 2021년부터 6살 미만 아동은 이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자녀 1인당 15만원씩 해 주는 자녀 소득공제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등의 혜택을 주는 출산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현금이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로, 253만명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위한 보육료 형태의 양육수당과도 별도로 중복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1개국이 도입하고 있고, 그 중 20개국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계층에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이자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라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