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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
정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20년 이상된 장비는 세부 정밀 진단을 통과할 경우에만 3년 단위로 사용 연장을 허가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국 타워크레인 6074대를 전수 검사한다. 연식 허위 기재 적발 시 건설기계 등록 말소 조치하고, 안전성 불합격 기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재검사를 추진한다.
수입 크레인의 경우 수입면장 외 '제작사 인증서나 제작국 등록증'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 등록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연식 및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허위 등록에 대해 처벌 조항도 신설한다.
검사 기관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기관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부실 검사 사례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취소, 3회 적발 시 재등록 제한 조건 퇴출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도 심의·확정했다. 독거노인, 위기아동, 노숙인들에 대한 음식과 난방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연재난 대책'도 심의·확정했다. 독거노인, 위기아동, 노숙인들에 대한 음식과 난방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