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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최순실씨(61)의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수정·조작된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씨 등 공판과 관련해 법원에서 실시한 태블릿PC 국과수 감정 결과가 회신됐다"며 "검찰 분석 보고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고 수정·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공판에서 태블릿PC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에 담긴 태블릿PC를 건네받고 실물 화상기를 통해 공개했다. 전원을 켜면 저장된 자료의 로그값이 변경될 우려가 있어 전원을 켜지는 않고 외관만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최씨 측 변호인단과 최씨 측이 요청한 전문가 2명도 당시 태블릿PC를 자세히 폈으며 최씨도 직접 나와 두 손을 모으고 유심히 관찰했다. 이후 봉인해 법원에서 보관하다 감정을 위해 국과수로 전달했다.
검찰은 "최씨 측은 검찰이 태블릿PC를 숨긴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번 검증을 통해 저희가 조작하지 않고 최씨가 사용했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보여달라고 했는데 검찰은 그러지 않았고, 입수 경위도 많이 번복했다"며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제 생각엔 JTBC가 기획한 국정농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최씨의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는 더블루K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에게 받은 박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등 47건의 비공개 문건이 담겨 있어 국정 농단의 핵심 증거로 지목됐다.
앞서 검찰은 JTBC로부터 태블릿PC를 제출받아 태블릿PC에 남아 있는 최씨의 사적 기록 등을 근거로 최씨의 소유로 판단했다. 반면 최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PC는 최씨의 것이 아니다"라며 검증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