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프라자 1톤 전기트럭 피스. /제공=파워프라자
파워프라자 1톤 전기트럭 피스. /제공=파워프라자
내년 7월부터 화물차 증차 제한에 전기화물차가 제외된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상용차를 대신해 전기화물차 보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전기화물차 특례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친환경 전기화물차의 경우 직영에 한해 영업용 번호판 취득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업용 화물차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양도를 금지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송옥주 민주당 의원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해 병합심사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화물차를 조기 감축하고 친환경화물차로의 교체를 촉진할 묘수로 평가받았지만 무분별한 증차 우려 등으로 약 1년동안 계류상태였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달리 송 의원이 발의한 안은 대상을 1.5톤 미만 차량으로 한정한다. 화물차 증차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던 택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소위에서는 해당 법안을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1톤급 전기화물차를 개발중인 업체는 파워프라자, 제인모터스 등 중소기업이다.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차 등도 해당 차량의 출시계획을 세웠지만 2019년 이후로 예정돼 중소제조업체에 많은 실익이 돌아갈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광주·대구 등 지자체에서도 전기화물차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광주는 전기자동차 조이롱(중국)의 국내외 인증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고 대구 역시 전기화물차가 양산 준비를 마쳤다.


업계 한 관계자는 “CJ대한통운 등 물류업계에서는 이미 전기화물차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있어 법안이 당장 시행된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화물차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편해 보조금 600만원 추가 지급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