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 투데이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 투데이

만취한 10대 여성 직장동료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20대 직장인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7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직장동료 B양(18)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범행 당일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한 뒤 B양이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