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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자금세탁범죄에 대응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과’가 12일 신설됐다.
대검찰청은 12일 반부패부 산하에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은닉 행위에 대응하는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부서에는 전문성을 갖춘 검사와 수사관 총 8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자금세탁범죄 등 범죄수익 관련 업무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따라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에서 맡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범죄수익환수부에서 담당 중인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 등의 업무도 총괄하게 된다.
또 전문 검사와 수사관을 양성하며 관련 교육과 실무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범죄수익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입법 건의도 할 수 있다. 예컨대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 등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임에도 현행 법령상 환수대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관련 법을 개정해 환수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다른 나라의 관련 제도를 연구해 국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테면 범죄사실이 확인돼 대상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유죄판결 없이도 이를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 제도 등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계기로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실질적인 정의실현을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