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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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유진 전 육군 17사단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군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사단장은 2014년 8~9월 5차례에 걸쳐 부하인 A하사를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군은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고 전입해온 부사관으로, 송 전 사단장은 위로 명목으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밖에도 송 전 사단장은 같은 해 9월 집무실에서 B하사 이마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격려의 의미였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A하사에 대한 군인 강제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부하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인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