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범. /사진=뉴시스
신림동 강간미수범. /사진=뉴시스

‘신림동 강간 미수범’이 과거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A씨(30)는 2012년 길을 지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번 사건에서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이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돼 알려졌다. 1분20여초 길이의 이 영상에서 A씨는 귀가하는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고 했다. 문고리를 잡아 흔들거나, 여성의 집 앞에서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씨는 지난 29일 오전 7시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 등을 볼 때 주거침입과 강간 범행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결국 지난달 31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