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 금융거래가 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하는 착오 송금규모가 커지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수취인이 동의해야 송금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어 미반환율이 60%대에 달한다.사진=이미지투데이DB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하는데 이때 반환하지 않거나 아예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실수나 부주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먼저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하면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영업점을 방문해서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콜센터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등 영업점이 문을 닫았을 때도 이용할 수 있다.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된 상태인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한 송금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