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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올바이오파마 |
회사측은 "관련 처분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과 소명을 통해 적합판정서 갱신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GMP적합판정서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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