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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관련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명과 청와대 봉황무늬가 새겨진 '박근혜 시계'를 착용하면서 진위 논란이 일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가짜 시계'라며 이를 일축했으나 일각에선 은색 배경의 다이얼과 봉황무늬 등으로 볼 때 '한정판'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황교익 음식 칼럼니스트 역시 3일 박 전 대통령이 이 총회장을 위해 시계를 제작해 선물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가 선물했을 수도?" VS "대통령 서명위조는 '사법처리'"
이후 기자회견을 본 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 시계를 ‘가짜’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부속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한 미래통합당 이건용 조직국 조직팀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신천지 이만희가 찬 금장시계 때문에 난리다. 부속실 근무 당시 보고받았던 건으로 정확히 기억한다"며 "대통령 취임 초기 대통령 기념품 시계 제작 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당시 보고를 받은 대통령께서는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은색시계' 단 하나의 종류로 제작을 지시했으며, 이후 '은색시계'만 기념품으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또 "이후 탁상시계, 벽시계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작되었으나 '금장시계'는 제작된 바 없다"면서 "청와대 봉황마크 및 대통령 서명을 위조해 사용할 경우 사법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황교익 음식 칼럼니스트는 "진짜 시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만희의 금장 박근혜 시계가 그럼에도 가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박근혜가 이만희만을 위하여 금장 박근혜 시계를 제작하여 선물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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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관련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 이 총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명과 청와대 봉황무늬가 새겨진 '박근혜 시계'를 착용하면서 진위 논란이 일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이만희, '박근혜 시계'→'정세균 시계'도 있다?
'시계 논란'은 3일 신천지 측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받은 시계도 있다"고 밝히면서 또 한번 불을 지폈다.
신천지 측은 '박근혜 시계'에 대해 "한 장로가 줘서 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이 총회장에겐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 받은 시계도 있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정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만희씨를 만난 일도, 신천지에 시계를 제공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국내외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자신이 받은 기념 시계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막을 수도 없다"며 "이만희씨가 찬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는 코로나19 극복과 전혀 상관이 없다. 전 대통령의 시계를 찬 일이 정치적이든 정치적이지 않든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2일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에서 이같이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제 채취 의사를 밝히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이 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병원인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지만 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 요구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제 채취 의사를 밝히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이 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병원인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지만 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 요구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