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되는 개발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정한다.

하지만 수립 기준이하의 쪼개기·연접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주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