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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광역교통 2030’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정한다.
하지만 수립 기준이하의 쪼개기·연접개발로 인해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해 주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개발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