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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 3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2명도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태일 측과 공범 2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태일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일부러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이후 2개월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해 피고인들을 특정했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처음 본 사람을 오전 2시에 주거지로 데려가는 것 자체가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 굉장히 의문이 든다.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의견이고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태일 측은 피해자가 합의해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선처를 구했다. 태일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주점을 나설 당시 술을 더 마실 생각이었을 뿐이고 범행하고자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태일은 "피해자분께 정말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크게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저에 대해 실망감 느끼신 모든 분에게 너무 죄송한 생각"이라며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로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2인 이상이 합동해 범행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