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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에 '기관주의' 제재를 조치했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사진=머니S. |
15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에 '기관주의' 제재를 조치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가운데 기관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나이스신평은 지난 2018년 A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 5건의 신용평가 진행 때 문제가 생겼다. '공공부문 평가방법론'을 적용할 때 지원주체인 B지방자치단체의 최종 신용등급이 아닌 자체 신용도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신용도는 정부 지원 가능성을 반영해 최종 신용등급을 결정하기 전 단계로, B지자체의 자체 채무상환능력만을 반영한 신용도에 해당한다.
회사가 제정, 공시한 '공공부문 평가방법론 공기업 총론'에는 지원주체의 신용등급에서 등급을 하향조정해 최종등급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C회사의 회사채와 기업신용평가 등 6건의 신용평가를 진행한 2017~2018년에는 미래 전망을 근거로 모형등급보다 2~3단계 상향해 신용등급을 결정했다.
산업별 평가방법론 총론에는 미래의 사업·재무실적 전망을 통한 등급조정의 상한을 1단계까지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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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
이와 함께 서울신용평가는 지난해 D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할 때 모회사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신용등급이 아닌 무디스가 평가한 국가등급을 감안해 지원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용평가는 자체신용도에 계열의 유사 시 지원가능성을 반영해 펀더멘탈 등급을 결정한다. 또 계열의 유사 시 지원가능성의 경우 계열의 지원능력, 지원의지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해 신용등급 조정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정, 공시한 바 있다.
평가방법론에선 지원능력, 지원의지 수준을 고려해 지원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원가능성 단계를 구분해 노치 조정 수준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지원가능성 단계를 결정하지 않고 임의로 지원가능성을 반영해 자체신용도에서 1노치 상향해 펀더멘탈 등급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서울신용평가는 3개사에 대해 2018~2019년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평가 용역 6건을 제공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같은 기간 중 해당 3개사와 관련해 기업어음 등 4건에 대한 신용평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