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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북상 중일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재난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은 미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사진=뉴스1DB |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재산피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바비'는 26일 오후부터 한반도에 상륙해 대규모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농장이나 공장 등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태풍이나 호우 등 재난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일 기준에 따라 재난피해를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태풍 북상 중이면, 보상 못 받는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으로 현재 보험료의 52.5% 이상을 정부가 보조해주고 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지원 외에 추가 지원혜택도 제공한다.대설과 태풍, 호우, 풍랑, 지진 등 보장재난이 다양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파손 및 침수, 비닐하우스·온실의 골조 피해, 비닐 파손 등을 보장한다. 1년 단위, 혹은 장기계약도 가능하며 대형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사가 판매 중이다.
정씨의 경우 당일 북상 중인 태풍 소식을 보고 보험에 가입한 케이스다. 풍수해보험 약관상 보험계약일 당일에 현재 진행 중인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태풍이 북상 중인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때 보험사별 상품 약관이 다를 수도 있다. 일부 인터넷 풍수해보험의 경우 가입일을 기준으로 7일 후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된다. 또한 기상청 기상특보 발령 후 보험가입을 하거나 사고 발생 후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풍수해보험은 다른 자연재해 보험과 중복 보상 받을 수 없다.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에는 ▲농작물재해보험 ▲주택화재보험 풍수해 특약 등이 있다. 가입자가 해당 보험을 모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해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낮고 보험금은 많다
풍수해보험의 특장점은 저렴한 보험료 대비 고액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사진=행정안전부 |
풍수해보험 대상시설은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이다. 풍수해보험 종류에 따라 보상방식은 반파, 소파, 침수 등을 정액보상하거나 실손비례보상한다.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 900만원 정도를 받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고시된 연간 보험료, 보험금 예시를 보면 상가는 소유자가 연간 12만7500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정부가 7만5300원을 지원해준다. 재난피해 시 보험금은 1억원이다. 임차인의 경우 연간 7만300원의 보험료 중 정부가 4만1500원을 지원해 2만8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피해 시에는 5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공장의 경우 소유자가 연 16만2700원의 보험료 중 정부가 9만6000원을 지원, 총 6만6700원의 보험료만 부담하고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택(80㎡)은 소유자가 연 6만1200원의 보험료 중 3만2100원을 지원받아 2만91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금은 7200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그해 예산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한다. 가입자는 보험료의 8~45%만 부담하면 돼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평소에 미리 가입해둬야 태풍이나 장마 등 갑작스러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다"며 "단, 가입 전 중복보상, 보험개시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