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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대상을 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임한별 기자 |
지난 14일 기준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은 약 75조8000억원(약 24만6000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에 이른다. 수조원에 달하는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은행권은 부실대출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이 종료할 경우에 재신청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말 만기 연장을 받은 경우 오는 11월에 재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늘리면서 대출만기 연장 조치는 전체 금융권에 적용된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대출 만기연장은 전 은행권과 일부 2금융권이 시행했고 이자상환 유예는 일부 은행만 시행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 은행을 비롯한 보험·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전체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코로나 대출만기 연장 조치가 확대된다.
금융위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했을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며 겨자먹기 대출연장… 취약차주 연체율 어쩌나
은행은 정기적으로 정교한 여신 평가를 거쳐 모든 대출의 신용위험과 회수 가능성 등에 따라 여신을 나눈다. 대출 회수에 문제가 없으면 정상으로 분류하지만 차주가 각종 지원에도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해당 대출은 고정 또는 그 이하 여신으로 평가해 더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상당규모 쌓으면서 대손충당금적립률이 가파르게 치솟았다. 3월말 대비 10% 넘게 급등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은행들의 2분기 영업실적이 쾌조를 보이지 못한 것 역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은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수조원대 충당금을 적립하면서 대출만기를 유예하는 은행권은 한계차주의 대출 연체율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한계차주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조건 없이 허용하면 해당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했는지,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요 은행의 건전성 지표에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기준 전체 대출 연체율(잠정)은 0.23~0.36% 수준으로 집계됐다. 6월 말(0.21~0.33%)과 비교해 하단과 상단이 각 0.02%포인트, 0.03%포인트 높아졌다.
기업대출의 경우 7월 연체율(0.2∼0.48%)이 6월(0.18∼0.38%) 수준을 전반적으로 웃돈다. 은행에 따라서는 연체율이 0.5%에 근접한 경우도 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한 달새 0.13∼0.29%에서 0.22∼0.28%로 하단이 급등했다.
은행들은 올 하반기 대출심사 강화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주요 과제를 설정하고 각 부문의 대출 시스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달 들어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7월 연체율 증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전반적으로 신규 대출규모를 줄이면서 한계기업을 걸러내는 등 대출심사 관리에 고삐를 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