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을 방해한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6일 공정위의 시정명령 하루 만인 7일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수십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만든 서비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는 이유다.
2003년 네이버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부동산중개업체들로부터 매물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데 2015년 경쟁사인 카카오가 이 ‘확인매물정보’의 이용을 시도하자 네이버는 계약서에 ‘제3자 제공 금지조항’을 추가했다. /사진=머니투데이
2003년 네이버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부동산중개업체들로부터 매물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데 2015년 경쟁사인 카카오가 이 ‘확인매물정보’의 이용을 시도하자 네이버는 계약서에 ‘제3자 제공 금지조항’을 추가했다. /사진=머니투데이

네이버 "확인매물 정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
공정위가 문제삼은 건 네이버가 제3자인 카카오에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행위다. 네이버부동산 서비스의 ‘확인매물정보’다. 네이버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2009년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2003년 네이버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는 부동산중개업체들로부터 매물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데 2015년 경쟁사인 카카오가 이 ‘확인매물정보’의 이용을 시도하자 네이버는 계약서에 ‘제3자 제공 금지조항’을 추가했다.


네이버는 투자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관련 특허도 2건 확보했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번 공정위의 판단으로 경쟁이 활성화되면 가짜매물이 줄어들어 광고 단가가 하락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매물 1건당 2000~3000원의 광고비를 낸다. 광고비를 받은 부동산 정보업체(CP)가 다시 이중 일부를 허위매물 검증,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네이버에 지불한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여러 플랫폼에 동시에 매물정보를 올린 중개업체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네이버 외 직방, 다방 등 여러 플랫폼에 중복 광고를 신청하면 중개업소 한달 광고비가 200만~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일각에선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부동산 CP를 거쳐 플랫폼업체에 광고하는 ‘이중 수수료’ 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