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 News1 박지혜 기자
김홍걸 의원.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해 10억원대 재산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30분 뒤인 오전 11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1회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 재판도 형사합의21부가 맡고 있다.

최 대표는 총선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24)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도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최 대표는 조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두 의원은 모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11일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박모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도 예정됐었지만, 이 의원 측 연기 요청에 따라 재판은 다음 달 2일로 미뤄졌다.

이 의원은 서울시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이 재판 또한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 전담재판부로 조 전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박세연 기자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